보호국의 관찰과 소속이며, 적국의 주요지역에 보호관찰소를 두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는 지소를 두고 있다. 여기서 보호관찰제도를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의
이것은 범죄인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에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하면서 준수사항
보호관찰제도가 미국등의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1990년에 ‘사회내처우에 관한 표준최저규칙’을 제정하고 회원국과 비회원국에게 보호관찰등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권고 하기에 이르렀다.
1869년 미국 메사츄세츠 주에서 최초로
1. 보호관찰제도 소개
1) 보호관찰제도란?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원호(협의의 보호관찰)을 하거나,
-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사
보호감호소
보호처분 가운데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 등을 시키는 교화·감호시설을 말한다.
③ 특수교도소
약물, 알코올남용, 나환자 등 특수처우가 필요한 대상을 수용하는 교도소이다.
2) 보호시설
① 보호관찰소
1988년 12